李대통령, 농협법 공포안 서명기사입력 2009.06.09 08:13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장태평 농수산식품부 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등과 함께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 공포안 서명식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개 서명식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주 공포되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사진=청와대 제공)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전 기사<美 '빅3' 공백 한국차가 메웠다>다음 기사세균닥터, 피부 진정 마스크 팩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