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애초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바뀐다.
평균소득으로 살펴보자면 지금까지는 4인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398만원 이하일 때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월 436만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만 5세아의 경우 국ㆍ공립 유치원은 월 5만 7천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 2천원을 지원하고, 3~4세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ㆍ공립은 월 1만 7천100원에서 5만7천원, 사립은 월 5만 1천600원에서 19만 1천원을 준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가운데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 범위에서 종일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담당 주민센터에서 소득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되는지 파악한 후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된 지원 기준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 적용된다.
한편,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액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재산의 월소득 환상액은 자동차(2천500cc 이상), 부동산, 금융재산(주식ㆍ예금ㆍ적금 등)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출공식은 '(일반ㆍ금융재산 가액-부채-기초공제액) 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환산율×⅓'이다.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