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교과부,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 월소득 436만원 이하

유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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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애초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바뀐다.

평균소득으로 살펴보자면 지금까지는 4인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398만원 이하일 때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월 436만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만 5세아의 경우 국ㆍ공립 유치원은 월 5만 7천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 2천원을 지원하고, 3~4세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ㆍ공립은 월 1만 7천100원에서 5만7천원, 사립은 월 5만 1천600원에서 19만 1천원을 준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가운데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 범위에서 종일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담당 주민센터에서 소득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되는지 파악한 후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된 지원 기준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 적용된다.

한편,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액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재산의 월소득 환상액은 자동차(2천500cc 이상), 부동산, 금융재산(주식ㆍ예금ㆍ적금 등)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출공식은 '(일반ㆍ금융재산 가액-부채-기초공제액) 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환산율×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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