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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아침 일일드라마 '하얀 거짓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얀거짓말'이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자주인공 의상의 특정 브랜드명을 인지 가능한 상태로 수차례 노출해 협찬주에 광고 효과를 준 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4개 방송 프로그램에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또 Mnet 대표 연예정보 프로그램인 'Mnet 와이드 연예뉴스'와 한국 케이블TV 제주방송의 '뉴스 & 매거진 KCTA 오늘'에 위와 같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Mnet 와이드 연예뉴스'는 '오타쿠'로 불리는 초등학생을 취재하면서 얼굴 일부를 노출시켰으며 정서상태에 대한 신경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부정적인 맥락으로 묘사해 이같은 제재를 받았으며, '뉴스 & 매거진 KCTA 오늘'은 지역채널에서 인터넷 전화 보급률이 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자사 인터넷 전화에 가입하면 타사 제품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소개하며 경쟁업체, 상품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전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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