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해외환자 유치 허용된 의료법 개정 왜 했나?

의료계·여행계 경영난 극복 기대

김은혜 기자

1974년 의료법 전면개정 이후 35년만에 전면개정된 의료법이 우여곡절끝에 지난 1월 8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제출한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 거주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이를 위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한방 협진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의사-한의사 등 2개 이상 면허 소지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두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보험사는 유치활동 허용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수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외 외국인환자 유인·알선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매년 3월말 유치 사업실적을 보고토록 했다.

사실, 해외환자 유치는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급병실 등에 집중투자 할 경우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은 그만큼 제한 될 것이 우려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법안이었다.

그러나, 해외환자는 이미 지난 2000년 한류의 영향으로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뷰티에 대한 의료기관을 찾고 있었다. 다만 법적으로 해외 환자 유치가 허용돼 있지 않아, 해외 환자들은 입소문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한 여행사가 커미션을 받고 병원을 소개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이번에 허용된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불황의 여파로 1/3의 여행사가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통폐합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들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도 크게 작용했다. 해마다 3500명의 의사가 배출되지만, 전체 의사의 3분의 1이 한달에 300만원을 벌지 못한다. 신사동·청담동·대치동·강남 등 특정 지역에 과다하게 몰린 성형외과·피부과 등은 포화상태로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엔화의 강세로 의료장비값이 2배로 되며 자살까지 하는 의사들도 생겼다. 의료서비스 수지적자가 2006년 60억달려였던 것이 2007년은 71억 5천만달러로 늘어났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계는 경영난 극복과 올바른 의료시스템 구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여행계도 수익에 있어 플러스 요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4억 5천만원의 자본금(3억 5천만원은 한국일반여행업 등록·1억원은 유치업자. 여행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유치업자로만 등록해 관광상품으로 수익을 남길시 불법이 된다)을 들여 유치업자 등록을 한 곳도 여러곳이다.

우리나라의 해외환자 유치가 이미 오래전에 의료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싱가폴·태국·인도에 비해 늦은감은 있지만, 정부·의료계·여행계 모두 수익창출의 방안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뛰어든만큼, 한국의 인정받은 의료수준과 아름다운 관광자원의 홍보로 의료관광에 대한 열정이 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