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차보험료 할증기준액, 150만원 이상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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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재계약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현재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50만원으로 너무 낮아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할증기준액은 50만원으로 1989년에 도입돼 20년째 유지돼 왔다. 그간의 물가 상승과 차량 고가화 등으로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수리비가 5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20년째 할증 기준을 바꾸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소해보험사들이 현행  기준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운전자에게 자비 처리를 유도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할증기준액을 150만원 이상으로 높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작년 할증기준액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사들의 자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한 만큼 보험료를 내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MBC 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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