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동육아, 출산장려 위해 제도 마련돼

전지선 기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16일 가족품앗이 및 방과 후 가정 그리고 아이돌보미 등의 공동육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이 가임여성 1명당 1.19명으로 저출산국 1위로 선정된 가운데 보건복지가정부는 중앙건강가정 지원회를 통해 가족품앗이 및 방과 후 가정 그리고 아이 돌보미 등의 공동육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나타났기에 출산률 증가를 위해서 공동육아 사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가족 품앗이는 정책적 지원 체계에 충족되지 않는 자녀 돌봄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가족 내 돌봄의 기능이 약화된에 따라 만들어진 주민자치적 시스템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즉 가족봉사단과 센터내 자조모임을 활용하는 사업 방치을 내걸고 있다.

방과 후 가정은 돌보미 가정에서 월단위의 정기적 서비스를 받는다. 돌보미 한 명당 5명까지 구성 가능하여, 학습지도 외에도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서울 강북구와 경기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부모 등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이유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사업이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1000~4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양육자가 부담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측은 "정부와 사회각계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가족품앗이 등의 공동육아 제도적 지원도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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