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기관 이자소득, 내년부터 원천징수 재도입

신수연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이자로 번 금액 중 일부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재도입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적자해소 방안으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2010년에만 4조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채권 이자를 지급받을 때 법인세(14%)를 원청진수 당한다. 차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 당했던 법인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게 될 전망이다.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외국 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양도 가능한 예금증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어음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는 지난해 6월 금융부문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됐으나, 정부는 1년이상 혜택을 부여한 만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하순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오는 8월 청와대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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