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기존의 2/3로 완화

조성호 기자

정부는 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27일 공포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이전 기업의 요건 및 개발면적 완화 수준을 규정하고 그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이전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2/3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기업도시 개발을 원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참여기업은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참여기업들은 기업도시 유형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개발면적을 확보토록 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은 기존 500만㎡에서 330만㎡이상, 지식기반형은 330만㎡에서 220만㎡이상, 관광레저형은 기존 660만㎡에서 440만㎡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전기업 요건은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기업이며,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등으로 보완됐다.

또 한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그 외 준공검사에 필요한 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필증 등의 서식을 보완하고, 착오 등에 따른 면적의 정정과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등을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내 입법예고 및 관계절차를 거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시기에 맞춰 11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6개 시범사업의 추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투자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태안, 충주, 원주가 공사착공되어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며, 나머지 3개사업(무안, 무주, 영암·해남)도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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