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품질 담보할 수 있도록 기준가격 올려야
최근 경기불황으로 목재업체들의 관급공사 의존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공서의 현실성 없는 최저입찰가가 덤핑과 담합 등 무리한 입찰관행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의 한 조경업체인 A사는 지난 3월, 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약 1300만원에 달하는 데크 공사 공개입찰에 참여했지만 지방의 한 업체가 입찰비용을 최저입찰가인 900만원으로 책정하는 바람에 경쟁에서 탈락했다.
A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가격대로 시공을 하려면 제대로 된 자재와 인력이 동원될 수 없어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꼴밖에 안 된다”며 “공개입찰이 가격싸움인 것은 알지만 현실성 없는 최저입찰가는 정당한 시장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의 목재업체인 B사는 지방의 한 4억원 규모 프로젝트 공개입찰에 참여했지만, 6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가격을 최저가로 동일하게 맞춰 사업을 나눠가졌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B사 관계자는 “요즘 공개입찰은 사전 스펙 맞추기는 기본 작업으로 들어가고, 담합이 판을 치고 있어 아무리 품질에 자신 있어도 단독으로는 낙찰되기 어렵다”며 “너무 많은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하다 보니 질서도 상도의도 없는 아수라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찰가가 터무니없이 낮아도 경쟁업체가 많다보니 너도나도 최저입찰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며 “가격경쟁이 아닌 시공 신뢰도와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맡고, 시공업체들은 이미지만 나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 초 수의계약 대상 한도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인상토록 시행령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과 광주, 충북, 경북 등이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각 지자체들마다 수의계약액을 높이고 있다.
이에 목재업계에서는 수의계약 액수가 늘어난 만큼 공개입찰의 집행건수와 액수가 모두 줄어들었다며, 최저입찰가가 현실성 있게 조정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시공으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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