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서울시의회 고정균(한나라당.동대문2) 의원은 아파트의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동료의원 42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매년 1년씩 연장해 22년~29년, 84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재건축 기준은 20~40년으로 92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 82~91년 준공 건축물은 매년 2년씩 연장해 22~39년, 81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이다. 즉 개정안의 재건축 기준은 현행 기준과 비교하면 10년 이 단축된다.
하지만 재건축 허용연한이 단축되더라도 안전진단 절차를 고려하면 재건축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고 의원은 "서울시의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다"며 "재건축사업 기준이 최고 40년 이상으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아파트는 위험 부담이 높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의 7월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모은 뒤 9월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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