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밀가루, 자전거 등 27개 품목이 다음 달부터 원래 관세율을 다시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현재 시행 중인 할당관세 적용 규정이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품목은 48개로 상반기 75개에 비해 27개가 줄어든다.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제외 품목은 밀과 밀가루, 보리, 귀리, 알팔파, 당밀, 커피의 원료가 되는 커피원두, 가죽 원재료인 원피, 소주의 원료가 되는 조주정, 자전거 등이다.
이에 따라 밀의 관세율은 1%에서 1.8%로 원상회복되고 밀가루도 2%에서 4.2%로, 조주정은 5%에서 10%로, 원피는 0%에서 1%로, 커피원두는 0%에서 2%로, 자전거는 5%에서 8%로 각각 올라간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재정부 임종성 산업관세과장은 "적용 제외되는 품목들은 최근 수입가격이 떨어져 할당관세 적용 필요성이 사라진 것들"이라면서 "올해 전반적으로 수입물가가 안정기조를 보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상 품목을 축소 조정했다"고 말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남았으나 상반기에는 관세율 1%이던 것이 하반기에는 2%로 올라갔고 옥수수와 요소도 0%에서 1%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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