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 국무부 '2009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1등급(최고) 국가로 평가됐다고 24일 여성부가 밝혔다.
'인신매매보고서'는 미 국무부에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TVP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 따라 매년 6월 작성·배포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3등급을 받기도 했으나, 2002년 이후 현재까지 8년간 연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08년 아시아 국가 중 1등급은 한국, 홍콩 등 2개국이었으나 홍콩이 2등급으로 하향조정됐고, 일본 역시 2등급이며 중국은 주의2등급,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3등급으로 평가됐다.
여성부에 따르면 한국은 외국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인신매매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매매 등 예방교육 강화,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범위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감독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08.6)하고, 해외 아동성관광 등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하고 시행('08.6)했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한국이 내년에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및 실적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아동성관광 방지 및 성매매 등으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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