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미디어위, 2013년 신문과 대기업 방송진출 허용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디어위)는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미디어위는 24일 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다만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신문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지분 참여를 허용하되 대주주로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금지하기로 했다.

미디어위는 또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와 지분안에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소유를 차등 규제하는 안 ▲평성 차원에서 49%로 일관규정하는 안 ▲지상파 방송의 경우 가시청인구가 일정규모 이하인 방송에만 기업진입을 허용하는 안 ▲자유선진당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지상파에 10%,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전문채널 40%까지 허용하는 안 등을고려하고 있다.

또 미디어위는 의견 다양성과 보장과 미디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청점유율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는 하나의 방송그룹이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포함한 전체방송사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점유할 경우, 기준에서 초과한 점유분에 대한 방송을 국가기간 방송사인 KBS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미디어위는 이같은 최종보고서를 오는 25일 오전 문방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추천위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추천위원 11명만 참석해 미디어위의 단일 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자체여론조사를 통해 별도로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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