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준 75%는 터무니없이 높다”
최근 정부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75%의 목재수율이 비현실적이라며 각계에서 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의 세무조사시 기준이 되는 원목의 표준수율은 75%로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작성하고 세무감사 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목재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수율기준이 10년 전에 작성되어 비현실적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비율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다.
인천의 한 제재소 대표는 “10년 전과 달리 대경목에서 중격목으로 원목이 변화하면서 수율도 최소 5% 이상 떨어졌다”며 “현재는 비정각재가 아닌 정각재로 생산하는 만큼 이러한 상황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북양재를 기준으로 최대수율이 65%밖에 나오지 않고, 다른 것들은 이보다 적게 나와 50~60%정도”라며 “현실성 있는 목재수율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0% 이하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보드사 제조업체 간부는 또 “자동화 공정을 통해 제재목을 생산하게 되면 수율이 40%를 넘지 못한다”며 “중소 제재소와의 격차를 생각하더라도 50% 이하의 수율로 새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비현실적 수율을 조정키 위한 요구가 잇따르는 만큼, 현재 수율변경을 위한 적정여부 조사가 진행중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목재수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