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운송 위험부담금 요구도 문제
경기불황과 환율대란으로 목재산업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개월 간 동결되었던 운송비가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목재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화물차를 갖추지 못한 대부분 업체에서는 제품의 운송과 원자재 공급을 운송업체나 개인 화물차 운전수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가격을 동결하다시피 해왔던 화물차 운송업자들이 최근 유가 상승을 이유로 운송료를 올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5월 25톤 화물차 기준으로 인천에서 천안까지의 합판류 하행 운송료는 톤당 1만3000원으로 약 30만원 수준이며, 상행 운송료는 18만원이며, 강원도에서 서울까지의 리기다 운송료는 톤당 7만5000원, 잡목은 6만300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운송업자들이 인천에서 천안까지의 운송료를 톤당 1만4000원으로, 강원도에서의 운송비도 톤당 1~2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인천의 일부 업체에서는 5월에 비해 3만원 이상의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다.
인천의 한 제재소 대표는 “6월들어 환율이 안정되고 경기가 좀 좋아져 물량이 늘어나자 유가인상을 이유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개인 운전사보다 운송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한 국산재 가공업체 대표는 “25톤 트럭의 경우 원목을 실었을 때 위험부담료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전반적인 운송가격 상승이 결국 목재업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현행법상 5톤 이상 화물차는 개별등록을 할 수 없어 운수업체에 번호판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개인업자도 업계의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합판이나 보드류는 일반 화물가격으로 받지만 원목은 가격을 더 받아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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