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법’ 공포…내년 3월부터 시행
산림병해충 및 산불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각종 산림병해충이 확산되고 애써 가꿔온 산림이 산불로 소실됨에 따라 산림병해충과 산불발생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개별법령·훈령 등에 산재되어 있는 산림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 새로운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이원화돼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보호법’을 지난 6월 9일 제정·공포했다.
산림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특별방제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했고, 산림청장이 병해충의 감염목 제거 및 수목의 이동제한 등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대상지에 대해 설계ㆍ감리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산불규모별로 산불진화 지휘책임자를 지정하고, 산불현장에 산불통합지휘본부 설치 등 지휘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산불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과 산불현장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산불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산불방지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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