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산림청, 목재펠릿 품질기준 마련

나무신문/김낙원 기자 knw@imwood.co.kr 기자


‘4등급으로 나눠 품질등급 표시해야’

목재부산물을 이용한 목재펠릿에 대한 품질기준이 마련되 보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목재펠릿의 포장에 품질등급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재펠릿 품질규격’을 제정·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목재펠릿 품질규격에 따르면 목재펠릿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재질이 좋은 목재로 한정하고 방부제 등 오염물질이 첨가된 목재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종류도 나무껍질의 비율에 따라 목부펠릿(수피 함량 5%이하), 수피펠릿(수피함량 50%이상), 일반펠릿(수피함량 5%∼50%) 3종으로 구분했다.


품질은 크기, 강도, 밀도 등 물리적 특성과 발열량 회분 함수율 등 열량적 특성 및 황, 염소, 질소 등 유해성분 함유량 등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12개 시험항목을 기준으로 1∼4급까지 4등급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목재펠릿의 포장에 반드시 품질등급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영균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원유가격 상승으로 가정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값이 싸고 이용이 편리한 목재펠릿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면서 “목재펠릿 품질규격이 마련돼 펠릿의 품질 향상은 물론 유통질서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월까지 유통된 목재펠릿은 8656톤이지만, 이 가운데 60%가 수입제품이며 제조시설도 현재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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