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택금융공사, 소유권등기 후 3~5년 된 집도 대출 허용

하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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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지 3년이 넘은 주택 보유자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던 기존 대출자들의 보금자리론 갈아타기가 한결 쉬어질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5일 보금자리론 관련 내규와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고정금리 상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론 ‘보전용도’ 대출의 신청기한을 종전 ‘소유권 이전등기 후 3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후 5년’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년 전인 2006년 6월 이전에 집을 구입한 사람은 종전에는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 대출의 유무에 상관없이 집값의 최대 70%(보금자리론 LTV 한도)까지 보금자리론을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지 3~5년이 된 주택 보유자 가운데 금융권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에 애로를 느낀다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늘려서 추가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언제든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 후 3~5년이 된 집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때도 특별한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핵심은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 집 마련에 소요된 구입자금의 보충(보전용도) 범위를 최대 5년까지 넓혀 인정한 것”이라며 “금리 불안기임을 감안할 때 변동금리 상품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금융공사법 상 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는 크게 구입, 보전, 상환 등 3가지로 실제 대출취급 때 용도별로 대출의 신청기한과 대출가능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구입용도와 이번에 신청기한이 5년으로 확대된 보전용도의 경우 집값의 최대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한 지 5년이 넘은 주택의 경우도 기존 대출금 이내에서는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상환용도)를 할 수 있어 이번 조치로 사실상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등기 시점의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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