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이규형(52) 씨가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3일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방송업체 대표이사 겸 영화감독 이규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으며 이 업체 이사 김모씨(45)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80시간의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자신의 지명도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채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와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채널사용업자로 등록하고자 은행 잔고 증명용으로 5억원이 필요하며 한 달 뒤 돌려주겠다며 박모씨를 속여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규형 감독은 영화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1987), '어른들은 몰라요'(1988) 등을 감독했으며 '일본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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