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노조원들이 새총을 이용해 볼트와 너트 등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6~27일 회사측 임직원과 노조원의 충돌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를 발사한 채증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또 사측의 고발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가 드러난 노조원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대상자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점거농성을 벌이다 공장밖으로 나온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로, 평택공장을 무단출입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6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노 조합원과 쌍용차 노조원 등 29명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3일 오후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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