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사업 발주자는 자신의 역량에 맞게 공사관리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사 발주기관이 자신의 역량과 공사의 특성에 따라 직접 감독하거나 부분 책임감리, 검측ㆍ시공감리, 책임감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감리 수행기관을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한 것은 그간의 그동안 정부 공사 발주기관이 주로 책임감리에만 의존해 책임의식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감리용역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구조물의 규격 확인과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검측감리원의 등급도 신설하기로 했다.
사전심사(PQ)평가로 해외설계 수행실적, 설계VE가점 등 기술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제도가 개선된다.
감리전문회사 선정은 참여감리원의 과업수행계획과 면접 등을 평가하는 기술자 평가제가 신설되며 구조물의 규격 확인, 품질시험과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검측감리원의 등급도 신설된다.
또한 이밖에 감리전문회사의 부담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리전문회사가 관련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발주기관의 기술력 향상과 공공사업 효율화는 물론, 감리와 건설사업관리(CM)등 건설기술용역의 기술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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