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조세硏 술·담배 ‘죄악세’ 부과 필요해

전지선 기자

정부가 담배와 술의 가격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외부불경제(사회 전체에 주는 불이익)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담배와 술의 세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2007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질병비용과 간접흡연비용 등 5조6396억원, 음주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질병비용과 음주관련 사고비용 등을 더해 18조9839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연구원은 "사회적으로 건강위해품목의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도록 유인하는 건강친화적 조세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담배와 주류의 1인당 소비수준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과 비교할 때 각각 7위, 3위로 추정된다"며 "흡연과 음주 폐해 억제를 위해서는 주세와 담배세의 '죄악세' 기능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행 조세체계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에 관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담배소비세를 국세로 신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소비세로 전환 ▲물가연동제 도입 방안 등을 내놨다. 주세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맥주와 증류주(소주,위스키 등) 세율 최소 100% 이상 상향조정 ▲저도주 세율 전반적 상향 등을 제안했다.

또 성 선임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와 관련된 세금은 깎아주면서 서민들의 돈으로 세금을 채운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죄악세를 올리려한다는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중장기적으로 고가격 정책이 필요하므로 종량세 체계 내에서 물가·가격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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