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천시, 학원업 실태조사 결과

수강료 게시학원 26.2%,정규수업료외에 기타수강료 추가학원은 46.4%로 나타나

이희민 기자

인천시소비생활센터는 학원업 이용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지난 5월6일부터 13일까지 시 관내 학원중 총233개 업소, 학부모 228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학원업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법정게시사항인 수강료를 게시한 학원은 조사대상 233개 중 61개로 26.2%, 강사의 인적사항 등을 게시한 학원은 39개로 16.7%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지불하는 수강료가 학원 게시나 광고지에 기재된 수강료를 초과하는 경우도 1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재비, 특강비, 모의고사비, 자율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강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타 경비가 있는 학원도 108개로 4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학원은 기타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수강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돼 거의 정규수강료나 다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관이나 계약서, 수강증을 교부하는 학원은 41.4%에 불과했고, 21.5%의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재 및 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광고 전단지에 수강료를 표시한 학원은 총61개 중 13개이고, 강사자격을 명시한 학원은 9개에 불과했으며 ‘최고’ ‘대표’ ‘합격최다배출’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학원도 14군데 있어 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는 학원선택의 기준으로 ‘강사의 질’(28.4%)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집과의 거리’‘학원의 교육방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전체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9.4%를 차지했고, 78.9%가 자녀의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응답자의 70%이상이 학원 및 광고전단지에 수강료, 강사인적사항 게시, 정규 수강료이외에 기타수강료 징수 불가 등의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청은 "조사결과 사교육에 관한 규정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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