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민생연,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 내일 마감

개인당 2천만원까지 연리 2%, 5년간 대출 지원

신수연 기자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김진홍 이사장, 이하 ‘민생연’)는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신청을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마감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희망키움뱅크 사업(저소득층창업자금지원)」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민생연은 자립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일정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연 2%(고정금리)로 5년간 대출해 준다고 전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지원 대상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 가장의 경우 특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상환방법은 6개월 거치기간을 제외하고 54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면 되며 점포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거치기간 없이 매월 이자 납부 후 만기에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운영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거치기간 중에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창업종목이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업종이나 단란주점•성인오락실 등 유흥•퇴폐 및 오락업종. 담배, 주류,골동품 및 귀금속, 모피제품, 총포 등의 업종과 댄스홀•댄스교습소 업종. 골프장•도장•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업종. 철학관 등 사치향락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과 유사한 목적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받은 후 미상환자 및 다른 법령에 의거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중복융자는 불가하다.
 
접수는 우편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마감일인 10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민생연 홈페이지(www.peri.or.kr)를 참조하면 된다.

다음은 지원대상 기준.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실제소득 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따름.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및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재산 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재산의 범위에 따름)
 
○ 부양가족 : 25세 미만 자녀(형제자매) 및 65세 이상 부모(양가). 단, 25세이상의 자녀(형제자매)는 군인, 학생, 3등급 이상 장애자인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 중환자 등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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