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생 48%, 최저임금 못 받아
대부분 (96.8%)는 피해신고 안 해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남녀 228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48.1%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의 52%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임금을 떼인 적이 있는 알바생은 23.1%로 응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에 대한 감시와 부당대우 피해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 피해사례(복수응답)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달 41.9% △임금 체불35.9% △임금미지급 8.5% △어리다고 무시 45% △욕설, 폭력 6.9% △성희롱 2.4% 로 임금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중 ‘피해 신고를 했는가’를 조사한 결과 10명중 9명(96.8%)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이며, 이중 29.3%는 신고하는 것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였다.
게다가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작성한 적 없다 48.4% △작성하는 것을 몰랐다 27.45% △작성한 적 있다 19.9% △항상 작성한다 4.2% 로 75.9%가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2월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697곳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9곳(610곳, 87.5%) 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등 법규 위반이 다반사였고, 연소근로자 피해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2007년 399건, 2008년 990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알바천국 유성용 대표는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스스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당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대해 숙지를 하고 일자리를 찾으면 부당대우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 동안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청소년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의 임금체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최저임금 시급 4천원 미만으로 받을 경우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전화로 국번없이 ‘1350’을 통해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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