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의하면 청소년 남녀 2,2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1%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자 가운데 23.1%는 임금을 떼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도 96.8%가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중 29.3%가 대답한 그 이유인 즉,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9.9%이며 항상 작성하는 경우는 4.2%에 불과했다. 48.4%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작성한 적이 없다'와 '작성하는 것을 몰랐다'가 27.5%로 75.9%에 달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한달 동안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편의점·PC방 등 청소년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의 임금체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최저임금 시급 4,000원 미만으로 받을 경우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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