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성폭력 은폐 사건의 해당자들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민주노총 前 집행부 임원인 가해자는 "조직 보호를 위해 문제 삼지 말라"며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숨기기에 열을 올렸을 뿐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소속된 다수의 조합원들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사건 은폐 시도에 가담했던 노조 간부 박모씨에게 1개월의 감봉 조치를 징계했다.
또 전국교직원노조도 지난달 30일 열린 재심의에서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진화 前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3명의 징계 수위를 제명에서 경고로 낮췄다.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 임원으로 사건 은폐를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에게는 징계위원조차 소집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민주노총 성폭력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정 전 위원장 등 5명이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노조에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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