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사주가 불법주식거래 의혹으로 내사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동아일보사 김재호 사장 겸 발행인과 이 회사 간부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자료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 사건은 김 사장 등이 지난해 초 한 상장업체 A사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투자를 통해 5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이러를 포착한 금감원이 지난 달 말 검찰에 통보해 알려지게 된 것.
금감원은 범죄 혐의가 뚜렷할 때는 검찰에 고발조치 하지만 범죄가 의심될 때는 수사기관 통보 형식으로 관련자료를 넘긴다. 검찰은 이를 내사 단계로 분류, 자료를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동아일보 관련자는 이날 "A사는 주식투자 시점 전부터 이미 투자 추천 종목이었고, 문제가 된 미공개 정보는 동아일보가 사전에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주식매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새로운 정보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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