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성장의 일부인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은행이 5년 만기 녹색 정기예금이나 3년 또는 5년 만기 녹색채권을 발행하면 이자소득을 비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산업은행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5천억 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하는데 이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출자 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며 3천만원 한도 내의 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할 방침이라고 한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협의를 거쳐 녹색금융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여전히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특히 녹색성장 등 정부의 성장동력 육성 정책에 은행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환란 이후 10년 동안 은행들이 양적 규모 확대와 단기 수익에 중점을 두면서 금융위기를 계기로 외화유동성 및 위험관리 문제를 안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가 저하됐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장외 파생상품 사전규제 움직임에 대한 은행장들의 우려에 대해 "장외 파생상품은 일정 부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축소한 것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접근한 것인 만큼 충분히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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