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아동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 얼굴, 이름, 나이가 공개된다.
14일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와 경찰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피해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김대기 차관은 "얼굴 공개 후 무죄 판결이 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DNA검사 등 명확한 증거가 나왔을 때 신상을 공개토록 법률을 엄격히 해 놨다"며 "다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공개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연쇄살인,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강호순 사건 때 얼굴이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인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인권침해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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