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소기업 77곳 워크아웃…36곳 퇴출

전지선 기자

중소기업 77곳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36곳이 퇴출 대상으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3일 채권은행단이 여신 규모 5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861곳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한 결과 구조조정 대상이 13.1%인 113곳으로 결정됐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기업은 이른 시일 안에 주채권은행 주도로 워크아웃을 시작하고, D등급(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신청 등 퇴출 절차를 밟는다.

특히 채권은행들이 최근 맺은 자율협약으로 주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C등급 업체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고 다른 은행이 해당 기업의 여신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규모는 1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손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2천800억 원 정도로 추정됐다.

한편, 이번 1차 평가에 이어 11월까지 중소기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신용위험평가가 시행된다. 우선 채권단은 이달 말까지 여신 30억 원 이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 가운데 2차 신용위험 평가 대상을 선별해 9월 말까지 평가를 끝낼 계획이다. 총 1만여 개 중소기업이 2차 평가 대상이다.

1차 평가는 영업 현금흐름과 이자지급능력 등 재무적 잣대만 갖고 했지만 2차 평가는 연체 발생과 할인어음 연장 횟수 등의 기준도 적용한다.

금감원은 8~9월 은행의 1차 평가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2차 평가 대상 기업을 제대로 선정했는지 등을 점검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11월 말까지 여신 10억원 이상 이감법인에 대한 신용평가도 실시된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앞으로 은행 검사 때 C나 D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은 업체가 부실화된 경우 여신 취급과 심사 담당자뿐 아니라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라며 은행권에 재차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경고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 구조조정은 은행의 건전성 관리는 물론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라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장기 생존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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