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투기지역 아니라도…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송경수 기자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지역이 아니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주택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을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투기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들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후 신고를 게을리할 때 취득세의 최대 5배 과태료도 부과되고, 허위로 거래가액을 신고할 경우에도 취득세의 최대 5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현행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내에서만 지정하도록 규정돼 투기지역 지정을 하지 않고서는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었다.

정부는 두 제도를 별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 이로써 부동산 시장의 가격 동향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택구입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주택법이 개정되면 정부는 투기 조짐이 나타난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 시ㆍ군ㆍ구 단위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에서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에는 궁극적으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금자리주택건설, 위례신도시 사업 등 이미 발표된 공급확충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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