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얌체 불법 주정차 적발 즉시 견인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횡단보도 등

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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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발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내달부터 교통장애 유발하거나 사고 위험 큰 차량을 ‘견인우선 대상 차량’으로 정해 단속원이 적발 즉시 견인업체에 연락해 신속히 견인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견인우선대상차량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100m이내 좌ㆍ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주차한 차량이다.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이나 보도(3분의2 이상 점유)에 불법 주ㆍ정차를 한 경우도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단속원과 견인업체가 유착했다는 오해를 없애고자 단속원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견인업체가 이동하면서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발견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반드시 견인돼야 할 차량을 견인차가 놓치거나 단속된 차량 중 일부만 견인되는 등 형평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아울러 CCTV 설치지역 내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도보단속원이 적발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신속히 견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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