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에 대한 입장을 22일 밝혔다. 한국교총의 입장을 밝힌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7월 2일 여·야의원 15명과 공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제출한 것은, 현재 학교가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각종 상인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자가 아무런 제재없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수업 및 안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권침해사례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본다.
지난 5월 20일, 정신 병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강원 춘천의 한 여고에 무단 침입해,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야간자율 학습 시간에 3차례나 행패를 부린 사건은 위험에 노출된 우리 교육현장을 그대로 나타낸 사례이다.
현재 학교는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 절감 차원의 경비원 감축‘ 등으로 인해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한국교총이 최근 일선 교사를 상대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학교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 방과후 노숙자, 일반인, 타 학교 학생들이 임의로 출입하여 소란, 방뇨, 음주가무, 오토바이 출입, 쓰레기 무단투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례, ▲ 2006년 경기도 화성의 OO초등학교에서는 외부인이 교실에 침입하여 교사의 가방을 절도, 신용카드로 5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사례, ▲ 2007년 성남 OO초등학교에서는 체육수업시간에 노숙자가 운동장에서 잠을 자다 수업중인 교사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 사례 등 많은 사례 등이 접수된 바 있다(붙임1 : 외부인의 학교출입 제한에 대한 의견 및 피해 사례).
이와 같이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교총이 지난 2월 23일 발표한 ‘200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249건으로 이 중 폭언·폭행·협박 등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전체 사건의 37.0%(9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2006년도 89건에서 2007년에 79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전년도에는 92건으로 피해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교사가 폭행 등 교권침해를 받게 될 경우 상당기간 수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은 단지 교원의 교권보호와 권익을 넘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돼야 할 학생의 수업권 및 안전권과 깊게 연관지어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법안 내용 중, ‘교직원 및 학생 외에 외부인의 학교 출입시 학교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학교가 획일적, 일방적으로 학부모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와 논의를 토대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출입 절차를 학교규칙으로 정해 시행하자는 것일 뿐이다. 교육주체의 핵심인 학부모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법제정 취지가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데 있다고 본다.
지난 해, 학교출입 절차 마련 논란 시 YTN DMB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찬성하였고, 한국교총이 지난 해 전국 교원 81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82.8%의 교원들이 학교출입 절차 마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붙임2 : 외부인의 학교출입 제한에 대한 국민 및 교원여론조사 결과). 이러한 국민과 교원의 여론조사 결과는 수업시간에 아무런 예고나 절차없이 불쑥 교실로 찾아올 경우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과 외부의 무단침입에 따른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미국, 영국 등은 학부모라도 외부인은 학교 방문 전에 약속을 잡아야 하고, 확인 후 출입이 가능하며, 특히 일본의 경우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이 교실로 들어와 학생 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발생 후 방문자 사전예약제와 외부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날이 증가하는 교육주체간 분쟁을 해소할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기구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 분쟁과 민원을 지원한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운영도 필요하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교사가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정상적인 수업과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 본다.
무너지는 학교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좋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기에 교사가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생의 수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이 평가되길 기대하며, 더불어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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