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재투표에 대리투표까지, 위법한 의안 가결

전지선 기자

법조계 시각은 '미디어법' 투표시 재투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22일 의회에서 방송법 투표시 재석 의원이 부족해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재투표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킨 행위가 위법하다는 논란과 함께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대리투표를 가르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일사부재의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상정, 표결할 수 없다"며 "투표가 종료돼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도 없이 재투표를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는 "국회 소집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 명확한 판단은 못 내리겠다"면서도 "표결 후 의결정족수가 안됐다면 당연히 부결된 것이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재상정한 뒤 재투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변호사도 "회의 성원이 돼 투표를 했고, 투표 종료 후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면 그 안건은 부결된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돼야 할 안건을 재상정 절차도 없이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반대 속에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등 4개 미디어법안을 의결했으며, 법안 의결 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박근혜 의원을 비롯해 "헌법에 따라 잘 (처리)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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