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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과의 계약을 해제한 고객에게 계약금은 물론 예상하객의 식비 등까지 위약금으로 물게 한 예식장이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을 넣은 '문화웨딩'과 '엘비젼'에 대해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 권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식장 계약을 취소한 고객에게 계약금 뿐만 아니라 피로연 비용, 부대서비스 이용료 등 예상 매출액의 30~100%를 위약금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식계약 특성상 상당한 시간을 두고 미리 예약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약금 이외에 과도한 위약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조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개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추정되므로 고객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고객이 예식계약이나 돌잔치 등 외식서비스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또는 총이용금액의 10% 정도만 위약금으로 물게 한다.
그럼에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예식계약 상담 2546건 중 70%에 해당하는 1781건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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