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검찰청은 2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중적으로 여름철 불량 식품을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와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자는 구속처리 되는 것은 원칙이고 해당 관청에 통보해 인·허가를 취소한다. 또 벌금형을 부과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경찰, 식약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와 함께 '부정식품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가동한다. 이에 불량 식품 제조·판매와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 식품 제조·판매 및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를 단속한다.
검찰은 대형마트도 식품의 유통기한 조작과 이물질이 혼합된 고춧가루와 참기름 등의 제조 및 단체급식업체의 불량식품 공급 행위 등도 소비자 단체와 함께 단속한다.
검찰은 "장마와 무더위로 식중독 위험이 큰 데다 최근 공업용 에탄올로 국수를 제조한 업자가 구속되는 등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조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정식품사범은 2006년부터 매년 1만8천여명이 단속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만1천여명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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