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에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환경정책이 자칫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 재정부는 30일 '녹색보호주의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녹색보호주의 논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녹색보호주의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관세·비관세 교역장벽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선진국들이 추진 중인 탄소 관세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자국환경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외국기업 차별조치로 자국 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조치를 들 수 있다. 또한, 환경기술 후발국 및 개도국의 자국설비·제품 등 의무사용조치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변화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 하원은 중장기적으로 자국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탄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2005년부터 EU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의 실행 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탄소 관세 부과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반해, 중국과 인도 등은 탄소 관세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중국은 풍력·태양열 발전 프로젝트에서 자국산 설비 의무비율을 설정해 외국산 설비는 차별하고 있다.
재정부는 교토 기후변화협상 시한이 올해 말로 임박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이 대립해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하고 선진국들은 탄소 관세 부과 등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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