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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최근부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을 실시한다.
대출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비롯해 노점상 등 사업자등록증은 없으나 실제 영업중인 무등록 소상공인, 그리고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배달원, 외판원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개인별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5백만 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연 7% 대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이내의 낮은 보증료로 전액 보증을 하므로 별도의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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