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7일부터 국민연금-직역연급 연계 ‘합쳐서 20년이면 OK’

전지선 기자

오는 7일부터 공무원 연금 등 직역 연금에 가입했다가 국민연금 대상자로 바뀌어도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제정·공포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을 6개월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한다"라고 5일 밝혔다.

연계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인 연금가입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공무원연금 가입자로서 국립병원에서 15년간 일한 간호사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데, 국민연금을 5년만 더 가입해 20년을 채우면, 향후 공무원 연금에서 1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과 국민연금에서 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직역연금은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다.

복지부는 연금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최근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국공립과 사립기간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교원, 국립병원과 민간병원 간 직장을 옮기는 간호사·의사 등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혜대상은 2010년 3천명, 2030년 8만8천명, 2050년에는 58만3천명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내 공적연금연계팀장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자가 연간 12~13만 명에 이르지만, 그동안 연금 간 단절로 인해 사각지대 문제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이직을 해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연금연계 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적이 있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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