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농가 송아지 1마리당 14만 7천원 보전금 지급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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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아지 시장 거래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농가는 송아지 1마리당 14만 7천원의 보전금이 지급된다.

6일 전라남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사료 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사육농가를 보호하고자 송아지생산안정기금에서 송아지 1마리당 14만7천원의 보전금이 농가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10월에 태어난 송아지가 만4~5개월령에 도달하는 올 1~2월에 송아지 시장 거래가격이 마리당 150만 3천원으로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인 165만 원보다 낮게 형성됨에 따라 그 차액인 14만 7천원을 농가에 보전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FTA 체결 등 축산물 개방에 대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가가 분담해 안정기금을 조성한 후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만4~5개월령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가격보다 내려갈 경우 가입농가에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일종의 보험성격의 사업이다.

이번 보전금 지급 대상은 안정제 사업에 가입한 한우 암소사육 농가 중 지난해 9~10월에 태어난 송아지 1만 1천 408 마리로 6천 800 농가에 총 16억 원이 지급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축산물 개방과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송아지 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있으므로 모든 한우 암소 사육농가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가입해 가격하락시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에 따른 국내산 한우 수요증가에 힘입어 송아지 시장거래가격이 안정가격 이상으로 크게 회복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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