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동통신사 호우피해지역 요금감면

이승관 기자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 이용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요금감면 지역은 지난 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양평,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금산, 전북 완주, 전남 광양, 경남 김해ㆍ하동 등 8개다.

KT는 우선 집전화와 인터넷전화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요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한편 가입자당 1회선에 한해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임시가옥에 가설된 전화의 경우 8월 청구분부터 3개월간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100도수(1도수는 시내통화의 경우 3분, 시외 및 이동전화의 경우 10초)까지 통화료를 면제해준다.

또 이동전화의 경우 8월 사용요금(9월 청구분)에 대해서는 1개월 납부를 유예하고 7월 사용요금은 개인당 최고 5회선까지(법인 10회선), 회선당 5만원 한도에서 감면이 가능하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 역시 7월 사용분의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한해 피해고객이 개인이면 1인당 5회선까지(가구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요금을 감면해준다.

요금감면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9월11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각 이통사의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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