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소액서민금융재단은 2009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12세 이하 아동 ('97.1.1.이후 출생) 736명에 대해 소액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소액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특히 필요한 보험 가입을 위해,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총 보험료(평균 104만원)의 5%에 해당하는 비용(평균 5만2천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95%는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지원, 3년간 후유장애, 입원 급여 등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되며 아울러 미래설계자금으로 현금 총 90만원을 받는다.(30만원×3년)
소액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인원이 총 736명으로 한정돼 희망자 신청·접수 후 자치구별로 배정인원(별첨)만큼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지원대상의 부양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자치구별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자는 9월말부터 보험계약을 통해 3년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와 연계해 서울형복지 수혜자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 소액보험 가입 신청자 중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자금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꿈나래통장 가입아동을 우선 선정할 것"이라며 "연령이 제한된 점을 감안해 그 외 연령이 높은 아동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원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 서울시와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지원인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희망드림뱅크에 이어 소액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소액보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금-대출-보험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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