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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이 더 행복하게 잘사는 강원도를 만들어가고자 강원도 시민사회계,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종교계가 뜻을 합쳤다.
10일 시민사회계, 지자체, 경제계, 종교계 등 22개 기관·단체는 11일 오후 3시에 춘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강원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4개 단체별 공동다짐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2007년5월 저출산·고령화 대책팀을 신설하고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2008~202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출산·양육후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출산·양육지원조례와 강원도 세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다자녀가정에 양육수당, 보육료, 고교학자금, 대학 첫 학기 등록금 지원, 반비다복카드 발급, 최초차량 구입 시 취득세·등록세 50%를 감면한다.
만 0세~ 5세 이하 셋째 이상 아이는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지원하고, 셋째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3년간 수업료 약 290만 원 전액을 지원하며 올 상반기까지 양육수당은 1,829백만 원, 보육료는 58,274백만 원, 고등학교 학자금은 733백만 원을 지원하므로서 셋째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향후 2013년까지 31,680백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태어나는 셋째 이상 자녀가 대학입학시 첫학기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도는 0세부터~20세까지 틈새없는 지원으로 양육과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주어 다자녀 가정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
반비다복 카드는 둘째이상이 2009년1월 이후 출생한 다자녀가정 4,388명에게 신한카드와 농협BC카드를 신청·발급하여 물품구매, 보육시설, 학원, 음식점, 서점, 등을 이용시 최고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도내 참여기업은 650개 업체이다.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18세 미만(입양아 포함)자녀 셋이상을 직접 양육시 최초 차량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한다.
보육시설 확대운영으로 농어촌 및 저소득층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지원을 위하여 2011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80개소, 취약보육시설을 21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보육시설 취약지역을 없도록 한다.
또한, 셋째아 이상 아이의 출산시 자연분만비를 전액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모성의 건강회복과 영유아의 심리발달을 위하여 도 및 18개 시·군 민원실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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