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미불입금 공탁금을 일본 정부로부터 환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이후 처음으로 밝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징용 피해자가 정부의 위로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무상 지원금에 일제동원 피해자 미불임금 공탁금이 포함 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몫을 국가가 일본으로 부터 대신 받고 국민의 개인권리를 소멸시킨 것으로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또, 현재 일본은행에 공탁 형태로 보관된 강제동원 노무자와 군인·군속의 미불입 임금은 총 3억600여만엔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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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징용자들 일본 북해도로 끌려간 한국인 노동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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