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부처협의 등 거쳐 오는 11월 시행예정

공익용산지에서의 주택 신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8월17일 앞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로 개선되는 주요내용은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 이하까지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 △농림어업인이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동 시설의 최소규모(1000㎡)를 폐지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하는 등이다.
이밖에 산지전용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 및 공장·종교시설의 소유자·대표자 중 3분의 2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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