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의 수강료 인상 요구가 있을 경우 상한선 이상으로 학원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주 중으로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키로한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역교육청이 매년 관내 모든 학원의 수강료 기준가를 정하는 현행 일괄조정 방식을 유지하되 개별 학원이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인상을 요구할 때 학원이 제출한 현금출납부 및 수강료 영수증 등과 지역 물가를 고려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교육비가 급증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들이 인상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올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강료 인상 요구를 검토할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대학의 회계 관련 학과 교수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교육청이 모든 학원의 수강료를 일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도 수강료 상한선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여 전국 각지에서 학원비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당국이 특정 학원의 수강료 인상을 허용해주면 다른 학원도 올려주지 않을 명분이 없는 만큼 전반적인 학원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핵심 정책으로 ‘학원가 단속’을 내놓은 것에 반해 시교육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수강료에 대한 규제를 서둘러 풀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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