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국교총,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논평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변경 환영 및 국회통과 기대

이희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1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기존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을 환영하며, 본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되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교총은, “한국교총과 유아교육계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이미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을 ‘학교’로 칭하고 있는 입법 정신을 살리고, 만3세내지 5세아의 무상의무교육 실현 등 유아교육 공교육화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그러나 지난 1995년 광복 50돌을 맞아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개칭되었지만, 유치원은 아직까지도 ‘학교’로 전환되지 못해 왔다”며 “‘유치원(幼稚園)’은 과거 1897년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만들고 이를 유치원이라고 명명한 것에서 유래하는 등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할 때 사용한 명칭으로 지금은 적합한 명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을 ‘학교’로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과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입법정신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교총은 “한국교총 및 유아교육계는 이번 입법 발의가 한국교총과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자 절실한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며, 본 법률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되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다. 또 이번 입법을 계기로 “유아교육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 사회각계의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아젠다 형성을 통해 갈수록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및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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