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층목구조·병렬식 타운하우스 시공확대 기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소장 정태욱)는 라파즈석고보드, 한국목조건축협회 및 학계 등과 협력해 경골 목구조 벽체의 내화와 차음구조 인정서를 획득했다고 지난 8월12일 밝혔다.
이는 목조건축이 단독주택뿐 아니라 저층 공동주택과 상업용 건축 분야로까지 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게 캐나다우드의 설명이다.
캐나다우드는 지난해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3개 벽체의 차음성능에 대한 인정을 추진해, 올 5월에 이들 3개 벽체에 대한 차음구조 인정서를, 6월에는 추가 2개의 외벽에 대한 1시간 내화구조 인정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이번 추가 인정 취득으로 국내에서도 1시간 내화성능과 적정 차음성능이 요구되는 4층 이하 목조공동주택, 특히 타운하우스(병렬주택) 시공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건축법규에서는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 건축물의 벽, 바닥 등 주요 구조부를 화재시 적정한 내화성능을 갖춘 내화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간 벽체와 바닥에 내화성능뿐 아니라 차음성능을 갖춘 차음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목구조의 내화 및 차음구조의 인정은 목조건축 시장 확대를 위한 필수 조건이며,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받게 된다.
한편 캐나다 B.C. 주에서는 6층까지의 목조공동주택이 허가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9층 주거용 건물이 목구조로 최근 완공된 바 있다.
프랑스에서도 건물에 일정량의 목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법규에 규정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는 공공건물의 건축에 목재 사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역시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건설 부문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목조건축 시장은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목재를 사용하는 목조건축은 지구의 환경파괴를 줄여주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대명제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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