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 확대

하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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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쳐>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씨(연소득 2천8백만원)는 임대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1억원 중 일부를 대출받기 위해 취급은행을 찾았다.

김 씨는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보증한도 증액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은 31일부터 은행에서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연간소득의 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결혼 5년 이내인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에 대해서는 최대 2.5배로 확대, 50%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현재는 보증종류별로 0.3~0.7%지만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0.2 0.6%를 적용해 0.1%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00만원에 대해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료를 3만원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5만 2천여 신혼가구에 보증금액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는 이 밖에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사는 우선 31일부터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 신혼부부용 보증상품을 공급하고 전산 개발 일정에 맞춰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공급채널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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